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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사회복지법인 든솔 작성일2024-03-12 11:41 조회 : 67회 댓글 : 0건본문
재무회계규칙 제41조6(후원금의 수입,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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