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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든솔직업재활센터 작성일2024-03-08 17:35 조회 : 170회 댓글 : 0건본문
든솔직업재활센터에서는
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하여 2023년 세입•세출 결산과
재무•회계규칙 제41조6(후원금의 수입•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공고합니다.
든솔직업재활센터땀 흘림으로 자립을 실천하는 일터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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